성능인증 개요
–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지향하기 위해 제정
성능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/증명
인증대상 품목
–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제품(NEP)으로 인증한 제품
– 지식경제부장관,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(NET)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
–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(Good Software : GS)
– 특허/실용신안등록된(특허는 등록일로부터 5년, 실용신안은 3년 이내)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제품
제외품목 : 의약품, 미생물, 농·수산물, 총포·화약류, 사행성 제품, 비가공제품, 식·음료품
성능인증 절차

인증 혜택
성능인증제품중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
지원기간 :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