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비즈

MANAGEMENT(경영), INNOVATION(혁신), BUSINESS(기업)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.

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
대상

–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.

다만 게임,도박,사행성,불선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.

 

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.
– 연체,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
–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
– 파산, 회생절차개시,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–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
–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(단, 법정관리,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)

인증유효기간

 – 지정일로부터 3년

 –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

신청접수

 – 신청시기 : 연중 수시

 – 신청서류 : 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등본, 주주명부, 최근 3년간 재무제표, (4)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서, 기업의 조직도, 중장기 경영계획서,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 관련서류, 제조공정도, 작업표준서, 공정관리일지, 가동율분석,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 자료 등

인증절차

인증혜택

빠른 상담 문의

6.업력3년 미만3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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