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기술인증 (NET)
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.
–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
–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
인증대상
■ 신기술 인증대상 (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시행령 제18조2 )
–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(이하 “실증화 시험”)함 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-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 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-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
■ 신청자격
–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,대학,연구기관의 대표(장)
■ 신청분야
–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

인증유효기간
– 3년 (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)
인증신청
- 신청시기 : 연3회(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)
- 신청서류 : 신청서, 기술설명서, 특허자료, 시험성적서, 품질경영체제 인증서, 등
심사절차
① 서류심사 : 기술성평가, 경제성 평가, 경영성 평가, 추가확인사항
② 현장심사 : 기술평가, 제품평가,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
③ 종합심사 :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심사
인증혜택
▷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
▷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(가점 부여 등)
▷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(기술보증기금)
▷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(가점 부여 등)
▷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
인증절차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