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제품제도

조달청 우수제품제도

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’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.

 

우수제품 지정대상

 

우수제품 인증 신청

신청시기 :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(년 4회)

우수제품 신청 서류

 ○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

 ○ 기술소명자료(NEP,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, 특허,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)

 ○ 품질소명자료(품질인증서 사본, 종합평가보고서, 시험성적서 등)

 ○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

 ○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

 ○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

 ○ 신용평가등급확인서

우수제품 심사절차

1.  신청 : 신청기간내 (사)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신청

2. 서류보완 : 보완요청에 따른 서류 보완

3. 1차심사 : 조달청 본청에서 PT심사 진행

4. 현장 실태조사 : 조달품질원, 각 지방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서 실시

5. 계약심의협의회 : 1차 심사 통과업체 대상으로  조달철에서 실시

우수제품 지정기간

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, 적용기술 유효여부,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 연장

우수제품제도 혜택

□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지원
○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
○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, 제품목록 등의 제작․배포
○ 우수조달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․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
○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․관리 등

□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
○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
–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(제3자 단가계약)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
○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
-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(‘16.1.12 개정)
–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(우수제품 포함)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 10%이상으로 하여야 함(의무사항)
○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
–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

□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
○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
–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
– 연 1회 우수제품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
○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
–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
– 영문 홈페이지 개설
– 영문, 중국어 및 스페인어 총람 발간
○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
–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“우수조달물품클럽” 운영
○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화
–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
– BI(Brand identity)개발 :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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