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개요
환경마크
환경마크는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,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,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.
인증
인증 취득시 이점
1.정부포상 제도에 추천
- 근거 :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(제33조)
-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‘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’ 등
2.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
-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
-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
- 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
3.공공기관의 의무구매
- 근거 :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
-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,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
- 단, 현저한 품질저하, 공급 불안,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,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
4.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
-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
-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
- 녹색기업지정제도,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
5.기타
-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(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)
-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
인증대상- 사무용 기기·가구 및 사무용품, 주택·건설용 자재·재료 및 설비,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, 가정용 기기·가구, 교통·여가·문화 관련 제품, 산업용 제품·장비, 복합용도 및 기타, 서비스 등 「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」 고시 [별표 1] 및 [별표 2]에 따른 대상 제품
- – 제외대상 제품
-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한 식품, 「약사법」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, 「농약관리법」에 의한 농약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
인증신청- 환경표지제도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즉 “환경표지 대상제품” 에 적용되는지 확인 후 다음 서류들을 작성 및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함.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–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1부
–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
–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
–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인증 사용 수수료
- 신청 수수료 :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(약30만원)
• 연간 사용료
– 인증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(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전년도 매출액을
기준으로 1년 예상매출액을 적용)
–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30억 미만 사업자는 연간 사용료 30% 경감 징수하고, 10억 미만 사업자는 50% 경감 징수함
–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제품 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
– 신청 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 납부하고,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 시 납부
–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, 2회 분할 납부 가능
– 부가가치세(V.A.T) 별도
인증 절차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