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(이하: 기업부설연구소 등)의 설립주체는 법인사업자, 개인사업자로써,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.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기업내에서 연구개발활동 만을 전담하는 조직임으로 연구개발이외의 사업활동(영업, 생산, 관리)에 최소한 필요한 인력, 시설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
●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,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
– 「상법」에 따른 개인기업, 합자, 합명,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
– 「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자기관
–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●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
–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
–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
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
–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– 「민법」에 따른 사단법인, 재단법인
●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직업훈련기관
●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●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 등
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

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(인적요건)
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요건이며, 연구전담요원의 학력 또는 기술 자격증에 따른 자격요건을 알아본다. 학력 또는 자격증 둘 중에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.
- 자연계(자연과학계열, 공학계열, 의학계열)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,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분야 전공자거나, 해당 연구분야 1년 이상 경력 보유자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1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
-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당 연구분야와 관련한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가능
-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가능
기업부설연구소 (물적요건)

연구기자재 확보기준
•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
–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설비로 인정받을 수 었으며, 연구시설은 다른 부서와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한다.
• 연구기자재 보유 수에 따른 기준은 없으나,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.
– 사무용PC, 팩스, 복사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 안됨.
•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측정기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 안됨.
– 예) 버니어캘리퍼스, 마이크로미터, 전자저울, 다이얼게이지 등은 해당 안됨.
인증혜택


